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9조(수탁기관의 명칭 등 변경)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9조(수탁기관의 명칭 등 변경)

수탁기관의 명칭 등 변경

제159조

제159조(수탁기관의 명칭 등 변경) ① 제15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지정수탁기관"이라 한다)은 그 명칭 또는 주소나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사무소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변경 후의 지정수탁기관의 명칭 또는 주소나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사무소의 명칭 또는 주소 2. 변경하려는 일시 3. 변경의 이유 ② 지정수탁기관은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사무소(지방분소를 포함한다)를 신설하거나 폐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신설하거나 폐지하려는 사무소의 명칭 및 주소 2. 신설하거나 폐지하려는 사무소에서 취급업무를 시작하거나 폐지하려는 일시 3. 신설 또는 폐지의 이유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0장 보칙 →

제10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9조(수탁기관의 명칭 등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