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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61조(수탁업무의 중단ㆍ폐지 승인의 신청)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61조(수탁업무의 중단ㆍ폐지 승인의 신청)

수탁업무의 중단ㆍ폐지 승인의 신청

제161조

제161조(수탁업무의 중단ㆍ폐지 승인의 신청) 수탁기관은 제15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수탁업무처리규정에 따른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려면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중단하거나 폐지하려는 위탁업무의 종류와 범위 2. 중단하거나 폐지하려는 일시 3.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 4. 중단 또는 폐지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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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61조(수탁업무의 중단ㆍ폐지 승인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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