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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63조(위탁업무취급자의 해임 요구)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63조(위탁업무취급자의 해임 요구)

위탁업무취급자의 해임 요구

제163조

제163조(위탁업무취급자의 해임 요구) 위원회는 위탁업무취급자가 법령 또는 수탁업무처리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직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취급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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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63조(위탁업무취급자의 해임 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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