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기관의 지정제한
제160조
제160조(수탁기관의 지정제한) 위원회는 그 업무를 위탁하려는 대상 기관의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탁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이 영에 따라 수탁기관의 지정이 취소될 당시 그 수탁기관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법 제84조제2항의 면허 소지자로서 그 면허가 취소(법 제8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법 제86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