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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6조의4(가산금의 부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6조의4(가산금의 부과)

가산금의 부과

제156조의4

제156조의4(가산금의 부과) 법 제111조의3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에 체납일수 1일당 10만분의 16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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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6조의4(가산금의 부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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