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운용 규정
제173조의6
제173조의6(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운용 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3조의6(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운용 규정)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운용 규정
제173조의6(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운용 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3조의6(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운용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