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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6조(수수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6조(수수료)

수수료

제176조

제176조(수수료) 법 제11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및 안전재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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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6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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