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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장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1조–제16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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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종합계획 중 경미한 사항

제11조

제11조(원자력안전종합계획 중 경미한 사항) 법 제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부문별 과제의 세부 추진에 관한 사항 2.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맞는 사항

실태조사의 위탁실시

제12조

제12조(실태조사의 위탁실시) ① 법 제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법 제7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안전재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위원회는 안전재단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연구협약의 체결

제13조

제13조(연구협약의 체결)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협약(이하 "연구협약"이라 한다)을 맺고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등으로 충당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연구협약에 명시해야 한다. ② 연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의 과제명ㆍ범위ㆍ수행방법 및 그 책임자 2. 연구개발비의 부담 및 그 지급방법 3. 연구개발결과 보고 4.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5.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6.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관리 7. 연구협약의 변경 및 해약 8. 연구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 9.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③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공동으로 연구하거나 위탁하여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제14조

제14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①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사업수행기관"이라 한다)에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위원회는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출연금을 지급받은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된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치하고, 자금의 수입ㆍ지출 명세를 증명할 수 있도록 계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세부 규정

제16조

제16조(세부 규정)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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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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