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종합계획 중 경미한 사항
제11조
제11조(원자력안전종합계획 중 경미한 사항) 법 제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부문별 과제의 세부 추진에 관한 사항 2.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맞는 사항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조(원자력안전종합계획 중 경미한 사항)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중 경미한 사항
제11조(원자력안전종합계획 중 경미한 사항) 법 제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부문별 과제의 세부 추진에 관한 사항 2.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맞는 사항
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조(원자력안전종합계획 중 경미한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