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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2조(실태조사의 위탁실시)

실태조사의 위탁실시

제12조

제12조(실태조사의 위탁실시) ① 법 제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법 제7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안전재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위원회는 안전재단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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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2조(실태조사의 위탁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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