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규정
제16조
제16조(세부 규정)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6조(세부 규정)
세부 규정
제16조(세부 규정)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6조(세부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