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허가 신청
제17조
제17조(건설허가 신청)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원자로시설"이라 한다)의 건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원자로시설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부지 안에 동일한 종류ㆍ열출력 및 구조의 원자로를 둘 이상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건설허가신청서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조(건설허가 신청)
건설허가 신청
제17조(건설허가 신청)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원자로시설"이라 한다)의 건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원자로시설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부지 안에 동일한 종류ㆍ열출력 및 구조의 원자로를 둘 이상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건설허가신청서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조(건설허가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