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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조(건설허가 신청)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조(건설허가 신청)

건설허가 신청

제17조

제17조(건설허가 신청)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원자로시설"이라 한다)의 건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원자로시설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부지 안에 동일한 종류ㆍ열출력 및 구조의 원자로를 둘 이상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건설허가신청서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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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조(건설허가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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