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허가의 처리기간)
①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24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이미 건설을 허가한 원자로시설의 발전용원자로와 용량ㆍ원자로형 및 위원회가 정하는 주요 설비의 설계제원이 동일한 경우
2. 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인가받은 표준설계와 동일한 원자로시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처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수정에 드는 기간
2. 그 밖에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