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9조(허가의 처리기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9조(허가의 처리기간)

허가의 처리기간

제19조

제19조(허가의 처리기간) ①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24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이미 건설을 허가한 원자로시설의 발전용원자로와 용량ㆍ원자로형 및 위원회가 정하는 주요 설비의 설계제원이 동일한 경우 2. 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인가받은 표준설계와 동일한 원자로시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처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수정에 드는 기간 2. 그 밖에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

제1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9조(허가의 처리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