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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3조(표준설계 변경인가 신청)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3조(표준설계 변경인가 신청)

표준설계 변경인가 신청

제23조

제23조(표준설계 변경인가 신청) 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표준설계의 인가를 받은 자가 같은 항 본문의 후단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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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3조(표준설계 변경인가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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