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계획의 통보
제18조
제18조(심사계획의 통보)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른 건설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서류의 적합성 및 심사계획을 건설허가신청서 제출일부터 60일 이내에 허가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8조(심사계획의 통보)
심사계획의 통보
제18조(심사계획의 통보)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른 건설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서류의 적합성 및 심사계획을 건설허가신청서 제출일부터 60일 이내에 허가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8조(심사계획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