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5조의2(성능검증관리기관의 보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5조의2(성능검증관리기관의 보고)

성능검증관리기관의 보고

제25조의2

제25조의2(성능검증관리기관의 보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성능검증관리기관(이하 "성능검증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3제4호에 따른 성능검증기관(이하 "성능검증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시정조치, 인증변경, 인증갱신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성능검증기관에 대한 인증업무 현황 2. 성능검증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현황 3. 전년도 업무실적 및 해당 연도 주요업무 계획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

제1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5조의2(성능검증관리기관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