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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4조(표준설계인가 제외 대상)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4조(표준설계인가 제외 대상)

표준설계인가 제외 대상

제24조

제24조(표준설계인가 제외 대상)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표준설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성 증진을 위하여 새로운 기술의 지속적인 반영이 필요한 사항 2. 구매ㆍ설치 및 준공이 완료되기 전에는 안전성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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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4조(표준설계인가 제외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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