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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0조(위원회의 심의)

위원회의 심의

제20조

제20조(위원회의 심의) 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를 하려면 그 허가 전에 제153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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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0조(위원회의 심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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