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허가 신청
제17조
새 탭 ↗제17조(건설허가 신청)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원자로시설"이라 한다)의 건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원자로시설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부지 안에 동일한 종류ㆍ열출력 및 구조의 원자로를 둘 이상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건설허가신청서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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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허가 신청
제17조(건설허가 신청)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원자로시설"이라 한다)의 건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원자로시설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부지 안에 동일한 종류ㆍ열출력 및 구조의 원자로를 둘 이상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건설허가신청서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심사계획의 통보
제18조(심사계획의 통보)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른 건설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서류의 적합성 및 심사계획을 건설허가신청서 제출일부터 60일 이내에 허가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허가의 처리기간
제19조(허가의 처리기간) ①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24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이미 건설을 허가한 원자로시설의 발전용원자로와 용량ㆍ원자로형 및 위원회가 정하는 주요 설비의 설계제원이 동일한 경우 2. 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인가받은 표준설계와 동일한 원자로시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처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수정에 드는 기간 2. 그 밖에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
위원회의 심의
제20조(위원회의 심의) 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를 하려면 그 허가 전에 제153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변경허가 신청
제21조(변경허가 신청)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건설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발전용원자로설치자"라 한다)는 같은 항 본문의 후단에 따라 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표준설계인가 신청
제22조(표준설계인가 신청) 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표준설계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에 대한 심사계획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하고, 그 인가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표준설계 변경인가 신청
제23조(표준설계 변경인가 신청) 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표준설계의 인가를 받은 자가 같은 항 본문의 후단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표준설계인가 제외 대상
제24조(표준설계인가 제외 대상)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표준설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성 증진을 위하여 새로운 기술의 지속적인 반영이 필요한 사항 2. 구매ㆍ설치 및 준공이 완료되기 전에는 안전성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
계량관리규정
제25조(계량관리규정)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사업소마다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계량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성능검증관리기관의 보고
제25조의2(성능검증관리기관의 보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성능검증관리기관(이하 "성능검증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3제4호에 따른 성능검증기관(이하 "성능검증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시정조치, 인증변경, 인증갱신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성능검증기관에 대한 인증업무 현황 2. 성능검증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현황 3. 전년도 업무실적 및 해당 연도 주요업무 계획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25조의3(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5조의4제4항에 따른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능검증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상설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성능검증기관을 관리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전문 인력을 모두 확보할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사선관리기술사 또는 원자력발전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원자력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원자력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원자력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원자력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1)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원자력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이공계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원자력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원자력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②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능검증기관의 인증에 관한 사항 2. 성능검증기관의 점검, 시정조치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성능검증기관의 운영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4. 성능검증업무의 향상을 위한 성능검증기관 지원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제26조(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①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특정핵물질을 보유한 시설에 대하여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자 명단, 검사일정, 검사내용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검사 개시 최소 2시간 전까지 발전용원자로설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량관리검사에 관한 검사주기, 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④ 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설치자가 계량관리검사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 간의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에 관련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에 따른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사를 받은 경우로서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검사 결과 계량관리규정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사용 전 검사
제27조(사용 전 검사) ①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공사 및 성능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른 각 공정별로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후가 아니면 해당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검사를 하여 원자로시설의 공사 및 성능이 법 제11조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사용 전 검사 신청
제28조(사용 전 검사 신청) 제27조에 따른 사용 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 전 검사의 시기 등
제29조(사용 전 검사의 시기 등) ① 제27조에 따른 사용 전 검사를 받는 공정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로시설의 주요 구조물에 대한 공사를 착공하였을 때 및 주요공정별 강도시험이 가능할 때 2. 원자로시설의 공사가 완료되어 계통별 기능시험이 가능할 때 3. 상온수압시험 및 고온기능시험이 가능할 때 4. 핵연료장전 및 시운전시험이 가능할 때 ② 위원회는 원자로시설의 주요 기기ㆍ부품ㆍ설비 및 계통의 강도ㆍ내압 및 성능에 관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이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잠정합격
제30조(잠정합격) 위원회는 제27조에 따른 사용 전 검사를 할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사용방법을 정하여 그 원자로시설을 잠정적으로 합격으로 할 수 있다.
품질보증검사
제31조(품질보증검사) 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설치자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그 품질보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
공급자 등 검사
제31조의2(공급자 등 검사) ① 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5조의3제3호에 따른 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 및 성능검증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1. 안전관련설비의 설계ㆍ제작ㆍ성능검증 관련 사항이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관련설비 계약 신고 내용과 관련된 사항 3. 법 제15조의3에 따른 부적합사항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공사개시기간
제32조(공사개시기간)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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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