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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1조의2(공급자 등 검사)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1조의2(공급자 등 검사)

공급자 등 검사

제31조의2

제31조의2(공급자 등 검사) ① 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5조의3제3호에 따른 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 및 성능검증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1. 안전관련설비의 설계ㆍ제작ㆍ성능검증 관련 사항이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관련설비 계약 신고 내용과 관련된 사항 3. 법 제15조의3에 따른 부적합사항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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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1조의2(공급자 등 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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