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전 검사 신청
제28조
제28조(사용 전 검사 신청) 제27조에 따른 사용 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8조(사용 전 검사 신청)
사용 전 검사 신청
제28조(사용 전 검사 신청) 제27조에 따른 사용 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8조(사용 전 검사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