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검사
제31조
제31조(품질보증검사) 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설치자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그 품질보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1조(품질보증검사)
품질보증검사
제31조(품질보증검사) 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설치자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그 품질보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
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1조(품질보증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