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허가 신청
제58조
제58조(운영허가 신청)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운영하려는 핵연료주기시설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동일 부지 안에 동일한 종류의 핵연료주기시설을 둘 이상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운영허가신청서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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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허가 신청
제58조(운영허가 신청)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운영하려는 핵연료주기시설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동일 부지 안에 동일한 종류의 핵연료주기시설을 둘 이상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운영허가신청서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심사계획의 통보
제59조(심사계획의 통보) 위원회는 제58조에 따른 운영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서류의 적합성 및 심사계획을 운영허가신청서 제출일부터 60일 이내에 허가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허가의 처리기간
제60조(허가의 처리기간) ① 위원회는 제58조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4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수정에 드는 기간 2. 핵연료주기시설이 건설되지 않아 제53조제1항에 따른 검사가 불가능한 기간 3. 그 밖에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
위원회의 심의
제61조(위원회의 심의) 위원회는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를 하려면 제153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심사보고서(법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성 심사에 관한 보고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변경허가 신청
제62조(변경허가 신청)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이하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기검사
제63조(정기검사) ①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법 제39조의6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및 성능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이 실시한 검사의 내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할 경우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및 성능이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다만, 정련시설은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법 제39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을 경우 2. 핵연료주기시설의 성능이 제53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
품질보증검사
제64조(품질보증검사) 위원회는 법 제39조의6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정련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39조의4제2항제4호에 따라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그 품질보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사업개시기간
제65조(사업개시기간) 법 제39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정련ㆍ변환 또는 가공을 위한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2. 사용후핵연료처리를 위한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
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제66조(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①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규칙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1. 방사선관리구역 등에 대한 조치 2. 피폭방사선량 등에 관한 조치 3. 핵연료주기시설의 순시 및 점검에 관한 조치 4. 핵연료주기시설의 안전운전에 관한 조치 5. 핵연료주기시설의 자체점검에 관한 조치 6. 사업소(공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안전운반에 관한 조치 7. 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물질등의 저장에 관한 조치 8. 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폐기물의 처리ㆍ배출 및 저장에 관한 조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핵연료주기시설의 사용목적이 연구용 또는 실험용인 경우 2. 시설의 특징 및 기술적인 차이로 인하여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3.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도 기술적인 면에서 보아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제67조(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① 법 제4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으려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법 제39조의4제5항에 따라 영구정지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고 핵연료주기시설을 영구정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체 승인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계획 등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폭방사선량이 제2조제4호 및 별표 1에 따른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것 ③ 법 제42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은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가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준용규정
제68조(준용규정)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각각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로, "법 제16조제1항"은 "법 제39조의6제1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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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