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기간
제65조
제65조(사업개시기간) 법 제39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정련ㆍ변환 또는 가공을 위한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2. 사용후핵연료처리를 위한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65조(사업개시기간)
사업개시기간
제65조(사업개시기간) 법 제39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정련ㆍ변환 또는 가공을 위한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2. 사용후핵연료처리를 위한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
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65조(사업개시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