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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60조(허가의 처리기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60조(허가의 처리기간)

허가의 처리기간

제60조

제60조(허가의 처리기간) ① 위원회는 제58조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4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수정에 드는 기간 2. 핵연료주기시설이 건설되지 않아 제53조제1항에 따른 검사가 불가능한 기간 3. 그 밖에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의2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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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60조(허가의 처리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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