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허가 신청
제58조
제58조(운영허가 신청)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운영하려는 핵연료주기시설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동일 부지 안에 동일한 종류의 핵연료주기시설을 둘 이상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운영허가신청서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58조(운영허가 신청)
운영허가 신청
제58조(운영허가 신청)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운영하려는 핵연료주기시설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동일 부지 안에 동일한 종류의 핵연료주기시설을 둘 이상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운영허가신청서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58조(운영허가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