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규정
제57조
제57조(준용규정)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각각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로, "법 제16조제1항"은 "법 제37조제1항"으로 본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57조(준용규정)
준용규정
제57조(준용규정)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각각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로, "법 제16조제1항"은 "법 제37조제1항"으로 본다.
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57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