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심의
제51조
제51조(위원회의 심의) 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를 하려면 제153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심사보고서(법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성 심사에 관한 보고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51조(위원회의 심의)
위원회의 심의
제51조(위원회의 심의) 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를 하려면 제153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심사보고서(법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성 심사에 관한 보고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51조(위원회의 심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