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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2조(건강진단)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2조(건강진단)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664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9. 7.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건강진단

제132조

제132조(건강진단) ① 법 제9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1항의 건강진단의 결과에 관하여 기록의 작성ㆍ보존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9장 규제ㆍ감독 등 →

제9장 규제ㆍ감독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2조(건강진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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