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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5조(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한 조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5조(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한 조치)

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한 조치

제135조

제135조(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한 조치) 법 제91조제4항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가 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가 방사선장해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사의 진단 등 필요한 보건상의 조치를 하고, 그 방사선장해의 정도에 따라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시간의 단축, 출입금지 또는 방사선피폭 우려가 적은 업무로의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방사선관리구역에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사람이 방사선장해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사의 진단 등 필요한 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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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5조(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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