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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0조(수거증)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0조(수거증)

수거증

제140조

제140조(수거증) 법 제98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시료(試料)를 수거하였을 때에는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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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0조(수거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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