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7조(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7조(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

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

제137조

제137조(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 ①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취소 등의 경우에 원자력관계사업자가 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다른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2.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은 제거하여야 한다. 3.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4.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록은 안전재단에 인도하여야 한다. ②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 또는 사용을 폐지(사망 또는 해산으로 인한 폐지를 포함한다)한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9장 규제ㆍ감독 등 →

제9장 규제ㆍ감독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7조(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