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기관
제1조의2
제1조의2(소속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지역사무소를 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의2(소속기관)
소속기관
제1조의2(소속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지역사무소를 둔다.
인용 형식「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의2(소속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