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과 보관
제12조
제12조(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과 보관)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등기부부본자료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등기부부본자료는 담보등기부와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과 보관)
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과 보관
제12조(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과 보관)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등기부부본자료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등기부부본자료는 담보등기부와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과 보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