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과 보관)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과 보관)

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과 보관

제12조

제12조(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과 보관)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등기부부본자료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등기부부본자료는 담보등기부와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담보등기부와 부속서류 →

제1절 담보등기부와 부속서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과 보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