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에 비치할 장부
제15조(등기소에 비치할 장부)
① 등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담보등기신청서 접수장
2. 기타 문서 접수장
3. 결정원본 편철장
4.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5.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6.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7.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8. 각종 통지부
9.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10. 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11.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장부
② 제1항의 장부는 매년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분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장부는 전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접수장
제16조(접수장)
① 담보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접수연월일, 접수시각과 접수번호
2. 등기의 목적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4. 등기신청수수료
② 제1항제1호의 접수번호는 1년마다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담보등기신청서 접수장에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적을 때에는 신청인 중 1명의 성명 또는 명칭과 나머지 인원을 적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등기신청 외의 등기사무에 관한 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기타문서 접수장에 등재한다.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제17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신청서, 촉탁서, 통지서, 참여조서, 확인조서, 취하서 그 밖의 부속서류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각종 통지부
제18조(각종 통지부) 각종 통지부에는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통지사항, 통지를 받을 자 및 통지서를 발송하는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장부의 보존기간
제19조(장부의 보존기간)
① 등기소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담보등기신청서 접수장 : 5년
2. 기타 문서 접수장 : 10년
3. 결정원본 편철장 : 10년
4.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 10년
5.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 10년
6.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 5년
7.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가 반환된 날부터 5년
8. 각종 통지부 : 1년
9.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 1년
10. 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 1년
② 장부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③ 보존기간이 종료된 장부 또는 서류는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종료되는 해의 다음해 3월말까지 폐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