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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2절 담보등기에 관한 장부

제15조–제19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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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 비치할 장부

제15조

제15조(등기소에 비치할 장부) ① 등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담보등기신청서 접수장 2. 기타 문서 접수장 3. 결정원본 편철장 4.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5.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6.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7.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8. 각종 통지부 9.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10. 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11.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장부 ② 제1항의 장부는 매년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분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장부는 전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접수장

제16조

제16조(접수장) ① 담보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접수연월일, 접수시각과 접수번호 2. 등기의 목적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4. 등기신청수수료 ② 제1항제1호의 접수번호는 1년마다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담보등기신청서 접수장에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적을 때에는 신청인 중 1명의 성명 또는 명칭과 나머지 인원을 적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등기신청 외의 등기사무에 관한 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기타문서 접수장에 등재한다.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제17조

제17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신청서, 촉탁서, 통지서, 참여조서, 확인조서, 취하서 그 밖의 부속서류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각종 통지부

제18조

제18조(각종 통지부) 각종 통지부에는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통지사항, 통지를 받을 자 및 통지서를 발송하는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장부의 보존기간

제19조

제19조(장부의 보존기간) ① 등기소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담보등기신청서 접수장 : 5년 2. 기타 문서 접수장 : 10년 3. 결정원본 편철장 : 10년 4.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 10년 5.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 10년 6.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 5년 7.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가 반환된 날부터 5년 8. 각종 통지부 : 1년 9.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 1년 10. 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 1년 ② 장부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③ 보존기간이 종료된 장부 또는 서류는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종료되는 해의 다음해 3월말까지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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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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