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규정
제56조
제56조(준용규정) 담보등기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동산등기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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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규정
제56조(준용규정) 담보등기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동산등기규칙」을 준용한다.
대법원예규에의 위임
제57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 담보등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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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