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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장부의 보존기간)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장부의 보존기간)

장부의 보존기간

제19조

제19조(장부의 보존기간) ① 등기소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담보등기신청서 접수장 : 5년 2. 기타 문서 접수장 : 10년 3. 결정원본 편철장 : 10년 4.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 10년 5.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 10년 6.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 5년 7.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가 반환된 날부터 5년 8. 각종 통지부 : 1년 9.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 1년 10. 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 1년 ② 장부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③ 보존기간이 종료된 장부 또는 서류는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종료되는 해의 다음해 3월말까지 폐기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담보등기에 관한 장부 →

제2절 담보등기에 관한 장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장부의 보존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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