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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등기사항증명 등의 신청)

등기사항증명 등의 신청

제20조

제20조(등기사항증명 등의 신청) 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거나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이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등기기록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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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등기사항의 증명과 열람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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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등기사항증명 등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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