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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열람의 방법)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열람의 방법)

열람의 방법

제25조

제25조(열람의 방법) ① 등기기록의 열람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서면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양식이 아닌 다른 양식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②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관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방법에 따른다. ③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등기사항의 증명과 열람 →

제4장 등기사항의 증명과 열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열람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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