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통지부
제18조
제18조(각종 통지부) 각종 통지부에는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통지사항, 통지를 받을 자 및 통지서를 발송하는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각종 통지부)
각종 통지부
제18조(각종 통지부) 각종 통지부에는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통지사항, 통지를 받을 자 및 통지서를 발송하는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인용 형식「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각종 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