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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1조(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1조(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

제41조

제41조(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 ①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고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2. 신고정보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③ 제2항에 따라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를 할 때에는 대법원예규에 따라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의 신고를 대리인이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본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등기관은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가 있는 경우에 해당 등기필정보를 실효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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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1조(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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