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제46조
제46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6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제46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인용 형식「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6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