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세칙
제19조
제19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세칙
제19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시행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