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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협의회의 회의)

협의회의 회의

제14조

제14조(협의회의 회의)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체회의를 소집하거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같은 항에 따른 소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쟁당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방청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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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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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협의회의 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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