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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분쟁조정 신청의 보완 등)

분쟁조정 신청의 보완 등

제17조

제17조(분쟁조정 신청의 보완 등) ① 위원장은 제15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법 제26조제6항제3호에 따른 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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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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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분쟁조정 신청의 보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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