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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분쟁조정의 종료 등)

분쟁조정의 종료 등

제20조

제20조(분쟁조정의 종료 등) 협의회는 법 제26조제7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끝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분쟁조정종료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반 현황 2. 분쟁의 경위 3. 조정의 쟁점 4. 조정신청의 각하 또는 조정절차의 종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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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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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분쟁조정의 종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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