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의 조정 등
제21조
제21조(분쟁의 조정 등) 협의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정조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을 첨부하여 조정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반 현황 2. 분쟁의 경위 3. 조정의 쟁점 4. 조정의 결과
분쟁의 조정 등
제21조(분쟁의 조정 등) 협의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정조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을 첨부하여 조정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반 현황 2. 분쟁의 경위 3. 조정의 쟁점 4. 조정의 결과
인용 형식「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분쟁의 조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