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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조정절차의 개시)

조정절차의 개시

제17조의2

제17조의2(조정절차의 개시) 협의회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정번호, 조정개시일 등을 지체 없이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분쟁당사자와 분쟁의 구체적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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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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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조정절차의 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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