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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공표명령의 방법 및 절차)

공표명령의 방법 및 절차

제26조의2

제26조의2(공표명령의 방법 및 절차)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2조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 매체의 종류ㆍ수 및 지면 크기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때에는 해당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미리 그 문안(文案) 등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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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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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공표명령의 방법 및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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