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권고 절차
제27조
제27조(시정권고 절차)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법 위반내용 2. 권고사항 3. 시정기한 4. 수락 여부 통지기한 5. 수락 거부 시의 조치
시정권고 절차
제27조(시정권고 절차)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법 위반내용 2. 권고사항 3. 시정기한 4. 수락 여부 통지기한 5. 수락 거부 시의 조치
인용 형식「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시정권고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