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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시정권고 절차)

시정권고 절차

제27조

제27조(시정권고 절차)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법 위반내용 2. 권고사항 3. 시정기한 4. 수락 여부 통지기한 5. 수락 거부 시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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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시정권고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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